① | 재계약에 적용방법 |
1. | 종합평가점수 등급구분에서 A, B, C, D등급에 해당하는 비정년교원은 재계약한다. |
2. | 연속으로 D등급에 해당하는 비정년교원은 재계약하지 않는다. |
3. | 계약기간 중 실시한 매년도 종합평가에서 한번이라도 E등급에 해당하는 비정년교원은 재계약하지 않는다. |
4. | 사업단 소속 산학협력중점교원은 [별표4]의 기준을 적용한다. |
② | 승진 및 정년트랙 전환에 적용방법 |
1. | 6년 평균 B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조교수는 부교수로 승진재임용한다. |
2. | 연속 3년 종합평가 A등급에 해당하는 부교수 또는 6년 평균 B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교수는 정년트랙 전환 대상자로 추천하며 총장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정년트랙전임교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
③ | 인센티브에 적용방법 |
1. | 종합평가에서 A, B, C등급 해당자에게는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
2. | 총장은 인센티브의 차등적용비율을 별도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