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분장규정 (제ㆍ개정일 : 20240301)

제38조의2(학술정보원 학술정보개발팀)
학술정보원 학술정보개발팀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0.03.01.>
1. 장ㆍ단기 발전계획 수립
2. 학술정보원운영위원회 운영
3. 평가, 통계, 정보공시 관리
4. 자료개발 및 선정, 구입
5. 자료분류 및 DB구축
6. 자료수증 및 기증
7. 학술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8.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