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분장규정 (제ㆍ개정일 : 20240301)
제38조의2(학술정보원 학술정보개발팀)
학술정보원 학술정보개발팀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0.03.01.>
1.
장ㆍ단기 발전계획 수립
2.
학술정보원운영위원회 운영
3.
평가, 통계, 정보공시 관리
4.
자료개발 및 선정, 구입
5.
자료분류 및 DB구축
6.
자료수증 및 기증
7.
학술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8.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