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전임교원임용규정 (제ㆍ개정일 : 2018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