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전임교원임용규정 (제ㆍ개정일 : 20180701)

제2조(정의)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근무조건, 처우, 업무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계약에 의하여 임용하는 교원을 말하며, 산학협력 및 교육, 연구, 외국어교육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