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전임교원임용규정 (제ㆍ개정일 : 20180701)

제3조(구분)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산학협력중점교원, 강의중점교원, 연구중점교원, 외국인교원으로 구분한다.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직위는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
산학협력중점교원 및 외국인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