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전임교원임용규정 (제ㆍ개정일 : 20180701)

제4조(자격)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및 정관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교육, 연구, 산업체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석사학위 이후의 교육, 연구, 산업체 경력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은 직위를 부여한다.
1. 2년 이상 조교수
2. 15년 이상 부교수
(단, 교육경력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부교수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특정분야의 전문경력 소지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위 및 경력기간에 관계없이 임용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