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자격)
① |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및 정관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교육, 연구, 산업체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② | 석사학위 이후의 교육, 연구, 산업체 경력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은 직위를 부여한다. |
(단, 교육경력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부교수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③ | 특정분야의 전문경력 소지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위 및 경력기간에 관계없이 임용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