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전임교원임용규정 (제ㆍ개정일 : 20180701)

제5조(소속)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학부(과)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센터 및 부속기관 등에 소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