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전임교원임용규정 (제ㆍ개정일 : 20180701)

제6조(채용방법)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채용을 희망하는 학부(과) 또는 부서의 요청에 의해 채용할 수 있으며, 공개채용 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2017.3.1. 개정)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기초심사위원회, 역량심사위원회, 면접심사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용한다. (2013.7.1. 개정) (2017.3.1. 개정)
학부(과) 또는 부서의 요청에 의한 특별채용의 경우는 기초심사위원회, 역량심사위원회 생략할 수 있다. (2013.7.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