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기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교원인사위원을 포함하여 초빙분야별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지명한다. (2013.7.1. 신설)(2015.2.1. 개정) |
② | 기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사한다. (2013.7.1. 신설) |
1. | 교원자격 (2017.3.1. 개정) |
2. | 채용공고시 명시된 지원분야별 해당학위 소지 여부 |
3. | 지원자의 글로벌 경쟁력 수준 |
4. | 지원자의 실무경력 수준 |
5. | 지원자의 최근 3년간 연구실적물의 양 및 초빙분야와의 일치 정도 |
③ | 지원자의 글로벌 경쟁력, 실무경력, 연구실적물의 양 및 초빙분야와의 일치 정도에 대한 배점은 전임교원신규임용지침에 의한다. (2013.7.1. 신설) |
④ | 기초심사결과 채용인원의 6배수 이하를 선발한다. (단, 기초심사 총점의 50% 미만인 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한다.) (2013.7.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