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전임교원임용규정 (제ㆍ개정일 : 20180701)

제7조(기초심사위원회)
기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교원인사위원을 포함하여 초빙분야별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지명한다. (2013.7.1. 신설)(2015.2.1. 개정)
기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사한다. (2013.7.1. 신설)
1. 교원자격 (2017.3.1. 개정)
2. 채용공고시 명시된 지원분야별 해당학위 소지 여부
3. 지원자의 글로벌 경쟁력 수준
4. 지원자의 실무경력 수준
5. 지원자의 최근 3년간 연구실적물의 양 및 초빙분야와의 일치 정도
지원자의 글로벌 경쟁력, 실무경력, 연구실적물의 양 및 초빙분야와의 일치 정도에 대한 배점은 전임교원신규임용지침에 의한다. (2013.7.1. 신설)
기초심사결과 채용인원의 6배수 이하를 선발한다. (단, 기초심사 총점의 50% 미만인 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한다.) (2013.7.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