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전임교원임용규정 (제ㆍ개정일 : 20180701)

제8조(역량심사위원회)
역량심사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취업처장, 산학협력단장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2013.7.1. 개정)(2014.11.1. 개정)(2015.2.1. 개정)(2017.3.1. 개정)(2018.7.1. 개정)
공개채용의 경우 심사위원의 1/3 이상은 외부심사위원으로 한다.
역량심사위원회는 대상자의 자질 및 역량 등의 심사항목을 심사하여 면접진행, 재심 또는 채용유보 등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