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전임교원임용규정 (제ㆍ개정일 : 20180701)

제10조(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교원인사위원회는 역량심사위원회와 면접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임용후보자의 임용순위를 심의한다. (2013.7.1. 개정)(2017.3.1. 개정)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면권자에게 임용을 제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