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전임교원임용규정 (제ㆍ개정일 : 20180701)

제11조(계약기간)
비정년트랙전임교원으로 채용된 신임교원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2013.7.1. 개정)(2017.3.1. 개정)
재계약 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당연 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