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전임교원임용규정 (제ㆍ개정일 : 20180701)

제12조(계약조건)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임용직위, 임용기간, 근무조건, 책임시수, 처우 등 계약조건은 총장이 당사자와 따로 정하여 계약서에 명기한다. (2013.7.1. 개정)(2017.3.1. 개정)
강의중점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책임시수는 12학점으로하며, 산학협력중점교원과 연구중점교원으로서 강의를 담당할 경우에는 책임시수를 6학점 이내로 하며,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단, 외국어담당교원의 책임시수는 12시간으로 한다.)(2017.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