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전임교원임용규정 (제ㆍ개정일 : 20180701)

제14조(승진)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승진대상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업적평가 결과가 우수하며, 본 대학교에 전임교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자 이어야 한다. 단, 휴직, 직위해제,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013.7.1. 개정)(2017.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