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전임교원임용규정 (제ㆍ개정일 : 20180701)

제15조(계약해지)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13.7.1. 개정)(2017.3.1. 개정)
1.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본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대학교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경우
4. 사립학교법 제57조의 규정에 해당된 때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종합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거나 교원업적평가 영역별 최저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6.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