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전임교원임용규정 (제ㆍ개정일 : 20180701)

제16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교원인사규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2013.7.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