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교육원운영위원회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와 국내외 대학 및 기관과의 학술, 교육, 문화 교류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외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