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교육원운영위원회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01)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외협력처장이 되고,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07.01.>
③
간사는 대외협력팀장이 된다.
<개정 201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