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교육원운영위원회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01)

제5조(기능)
위원회는 대외협력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과의 자매결연 및 상호교류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
2. 국내외 자매대학, 연구기관과의 교수 교환 근무 및 공동연구
3. 국내외 대학과의 교직원ㆍ학생 교류 및 기자재 공동이용
4. 국내 초ㆍ중등 교육기관과의 자매 학교 협약 및 연계 강화
5. 국내외 산업체 기관 및 연구소와의 협정 체결
6. 기타 대외협력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