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교육원운영위원회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01)
제6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