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위원회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의 교직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원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