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위원회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5)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위원 중 최소한 1명 이상의 외부인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간사는 팀장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07.01.> <개정 2017.12.15.>
외부인사 위원은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