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위원회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5)

제3조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보직에 의한 당연직의 경우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이외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