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위원회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5)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자격증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ㆍ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직과정 이수허가에 관한 사항
3.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관한 사항
4. 교육실습 계획 수립
5.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준, 이수방법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원양성에 관한 중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