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위원회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5)

제5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