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01)

제2조(목적)
학생, 교직원, 지역사회 주민에게 열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여 보다 나은 사회일원으로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신설 201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