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01)

제5조(교육과정 및 정원)
교육원에는 사회교육과정, 어학교육과정, 정보기술교육과정, 위탁교육과정, 기타 교육과정을 둔다.<개정 2010.02.10.>
각 교육과정별 정원은 원장이 정한다.<개정 201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