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01)

제7조(구성)
교육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10.02.10.>
원장 1인을 두며, 원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면한다.<개정 2011.01.01.>
1.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교육원 업무를 통괄하며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2.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교육원에는 교육프로그램개발부장을 둘 수 있으며,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1.01.01.><개정 2011.05.01.><개정 2013.09.01.>
1. 교육프로그램개발부장은 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7.02.01.>
2. 교육프로그램개발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교육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직원, 조교(실습조교)를 둔다.
교육원에는 교육과정에 필요한 전임교원, 연구교수, 전문강사, 연구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2.07.22.><개정 2013.09.01.>
1. 전임교원의 임용 및 처우는 교원인사규정, 교직원보수규정, 복무규정,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연구교수, 전문강사와 연구원은 원장이 임면하고 처우는 개설과정 및 난이도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교육원에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전임교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신설 2013.09.01.>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 고문, 위원으로 구성하며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자문위원회는 교육원의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등에 관한 자문을 담당한다.
3.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