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01)

제8조(구성)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05.01.> <개정 2017.02.01.>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해당부서의 팀장급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