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01)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02.10.>
①
중요한 교육사업계획에 따른 계획
②
특별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중요한 설치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
④
규정의 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⑤
기타 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