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01)

제11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