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01)

제13조(지원자격)
교육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단, 특별과정 또는 특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학력ㆍ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