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01)

제14조(선발방법)
교육원의 수강자 선발은 각 교육과정별 수강원서 접수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선발전형을 거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