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01)

제16조(학습비)
교육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3.05.01.>
장학대상자를 선정하여 학습비를 감면할 수 있으며 기준, 금액 등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7.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