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01)

제17조(수료증 및 자격인정서 수여)
본원의 수료자는 소정의 설치과정의 교과목을 70%이상 이수한 자로 수료증(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3.10.01.> <개정 2017.02.01.>
제1항의 수료한자에게 자격전형을 거친 후 자격인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