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01)

제20조(평생 경일가족제도)
교육원은 평생학습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교 졸업생, 본원 및 본교의 기타 부설기관 수료자는 다음과 같은 특전을 부여하는 '평생 경일가족'이 된다.
평생 경일가족이 교육원의 학습과정을 학습하고자 할 때는 학습비의 10%를 감면한다.<개정 2010.02.10.>
평생 경일가족이 주기적으로 순환되는 동일 및 유사 설치과정을 재학습하고자 할 때는 학습비 할인을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