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01)

제20조의1(장학)
교육원의 발전 및 원생모집활동에 공헌이 많은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납입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7.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