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01)
제22조(예산편성)
①
원장은 매년 12월 중 다음해 예산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2.10.> <개정 2011.05.01.>
②
교육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신설 2013.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