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학습혁신센터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학칙 제56조에 의하여 설치된 경일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조직과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