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학습혁신센터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2조(업무)
센터는 교수·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통하여 교수능력향상 및 대학교육의 수월성 제고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14.12.31.>
센터는 다음의 각 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03.01.> <개정 2010.11.01.> <개정 2014.02.01.> <개정 2014.12.31.>〈개정 2018.10.01.>
1. 교수·학습지원 체제에 관한 연구
2. 교원의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3. 학생의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4.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컨설팅 및 출판
5. 교수·학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관리
6. 가상강좌 운영 및 관리
7. 교수·학습지원 관련 기자재 및 서버 관리
8. 학습소수자 상담 및 기초학습지원〈개정 2018.10.01.>
9.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