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학습혁신센터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4조(구성)
센터에는 전임교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전임교원 및 연구원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센터장이 부여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12.31.> <개정 2018.10.01.>
학습소수자의 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Academic advisor를 둘 수 있으며 상담과 기초학습지원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