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학습혁신센터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5조(운영위원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학습개발센터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