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학습혁신센터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6조(위원회 구성)
센터장은 위원장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1.01.01.> <개정 2014.12.31.>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