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학습혁신센터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7조(위원회 회의)
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5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