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DGE창업지원단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선도대학(Leading Universities for Startup) 사업의 일환으로 지정된 경일대학교 창업지원단(경일대학교 BRIDGE(Bring-up Regional Industry by Development of Great Entrepreneurship) 창업지원단, 이하 "BRIDGE 창업지원단"이라 칭함)의 운영에 대한 규정으로, 지역의 기업가정신을 확산시키고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과 국가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