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며,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사업계획서에 따른다.<개정 2018.10.01.>
① | 대학생 청년층의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창업강좌를 개발하고 운영한다. |
② | 미래의 기업가를 꿈꾸는 재학생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동아리 사업을 수행한다. |
③ | 지역의 창업자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창업 열기를 확산시킨다. |
④ | 초기단계 창업자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실무형 창업교육과정인 일반인실전창업강좌를 운영한다. |
⑤ | 대학의 연구인력·장비 등을 활용하여 기술 보유 일반인의 창업교육, 멘토링, 시작품 제작, 디자인, 홍보 등을 일괄 지원하는 창업아이템사업화 프로그램의 주관기관으로 활동한다. |
⑥ | 초기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임대하고 기술과 경영기법을 컨설팅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한다. |
⑦ | 기타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대학 고유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
⑧ | 운영위원회는 사업이 종료하기 30일전에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운영을 평가하며, 차년도 사업을 위한 의견을 개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