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DGE창업지원단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2조(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며,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사업계획서에 따른다.<개정 2018.10.01.>
대학생 청년층의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창업강좌를 개발하고 운영한다.
미래의 기업가를 꿈꾸는 재학생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동아리 사업을 수행한다.
지역의 창업자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창업 열기를 확산시킨다.
초기단계 창업자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실무형 창업교육과정인 일반인실전창업강좌를 운영한다.
대학의 연구인력·장비 등을 활용하여 기술 보유 일반인의 창업교육, 멘토링, 시작품 제작, 디자인, 홍보 등을 일괄 지원하는 창업아이템사업화 프로그램의 주관기관으로 활동한다.
초기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임대하고 기술과 경영기법을 컨설팅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한다.
기타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대학 고유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운영위원회는 사업이 종료하기 30일전에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운영을 평가하며, 차년도 사업을 위한 의견을 개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