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DGE창업지원단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4조(참여기관 )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컨소시엄 참여의사확인서"를 제출하고 사업비 대응자금을 출연한 기관을 의미한다. 참여기관은 별표 1과 같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개정 2013.04.01.><개정 2016.02.01.><개정 2018.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