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DGE창업지원단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6조(창업지원단장)
창업지원단장(이하 "단장")의 임기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02.01.><개정 2018.10.01.>
단장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단장은 총장이 임면하며,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업무를 통할한다.
단장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단장은 BRIDGE 창업지원단을 대표하고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BRIDGE 창업지원단의 운영 및 사업계획의 수립
2. BRIDGE 창업지원단 운영 과정의 조정ㆍ감독 및 보고
3. BRIDGE 창업지원단 사업비의 사용 발의
4. BRIDGE 창업지원단 운영위원 등의 추천
5. BRIDGE 창업지원단 직원의 인사, 연봉 등의 추천 및 조정
6. 창업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의견수렴 및 개진
7.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에 대한 협조
8. 기타 BRIDGE 창업지원단의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