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단장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
② | 단장은 총장이 임면하며,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업무를 통할한다. |
③ | 단장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④ | 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⑤ | 단장은 BRIDGE 창업지원단을 대표하고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
1. | BRIDGE 창업지원단의 운영 및 사업계획의 수립 |
2. | BRIDGE 창업지원단 운영 과정의 조정ㆍ감독 및 보고 |
3. | BRIDGE 창업지원단 사업비의 사용 발의 |
4. | BRIDGE 창업지원단 운영위원 등의 추천 |
5. | BRIDGE 창업지원단 직원의 인사, 연봉 등의 추천 및 조정 |
6. | 창업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의견수렴 및 개진 |
7. |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에 대한 협조 |
8. | 기타 BRIDGE 창업지원단의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