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운영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은 BRIDGE 창업지원단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벤처창업연계전공 주임교수로 하고, 위촉직은 참여기관 및 단장의 추천인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보직재임기간 및 위촉기간으로 한다. |
②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2. | 신규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
3.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구축 및 운영 심의 |
4. | BRIDGE 창업지원단의 자립화를 위한 장기발전 계획 수립 |
5. | 창업사업화지원팀에 배치된 BRIDGE 창업지원단 소속 교원의 업적 평가를 위한 시행 세칙 제·개정 |
6. | BRIDGE 창업지원단 소속 교원의 업적평가 심의 |
7. | 기타 BRIDGE 창업지원단의 주요 운영 사항 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