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DGE창업지원단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7조(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01.><개정 2016.02.01.><개정 2018.10.01.>
운영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은 BRIDGE 창업지원단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벤처창업연계전공 주임교수로 하고, 위촉직은 참여기관 및 단장의 추천인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보직재임기간 및 위촉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신규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3.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구축 및 운영 심의
4. BRIDGE 창업지원단의 자립화를 위한 장기발전 계획 수립
5. 창업사업화지원팀에 배치된 BRIDGE 창업지원단 소속 교원의 업적 평가를 위한 시행 세칙 제·개정
6. BRIDGE 창업지원단 소속 교원의 업적평가 심의
7. 기타 BRIDGE 창업지원단의 주요 운영 사항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