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DGE창업지원단규정 (제ㆍ개정일 : 20181001)

제8조(사업팀)
사업팀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04.01.> <개정 2014.03.01.> <개정 2015.07.01.> <개정 2016.02.01.><개정 2018.10.01.>
창업보육센터, 창업기술지원팀, 창업경영지원팀, 학생창업지원팀, 창업사업화지원팀, 기업가정신교육센터,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 아이디어팩토리사업단을 사업팀으로 구성하며, 그 외 창업지원단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새로운 센터나 팀 등을 신설할 수 있다
1. 신설 부서의 관련 운영 지침은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구성원은 단장의 제청으로 대학 교직원 인사 규정에 의하여 임명한다.
창업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창업보육 공간의 일반 관리
2. 입주기업의 심사 및 선정
3. 입주기업의 정부지원 사업 지원
4. 입주기업의 임대료 및 관리비 영수관리
5. 컨소시엄 참여기관 관리
6.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창업기술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개정 2018.10.01.>
1. 일반실전창업강좌 수강생 모집 및 선정
2. 일반실전창업강좌 운영
3. (예비)창업자의 시제품 제작 및 교육 지원
4. 대학 내ㆍ외부 자문인력 그룹 데이터베이스 관리
5. 창업기업 투자프로그램 운영
6.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창업경영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개정 2014.03.01.><개정 2018.10.01.>
1.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비 제반운영
2. 창업지원단 홍보 및 대외업무 수행
3.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학생창업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개정 2013.04.01.><개정 2018.10.01.>
1. 창업강좌 운영
2.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
3. 창업경진대회 및 비즈쿨 연계사업 계획 및 운영
4. 창업특기생 선발 지원
5. 창업 관련 현장실습, 인턴십, 캡스톤디자인 교육 등의 산학협력 인력 양성
6.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창업사업화지원팀에는 창업중점교수를 배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3.04.01.> <개정 2016.02.01.><개정 2018.10.01.>
창업아이템사업화 창업자 선발
창업아이템사업화 창업자 사업비 제반관리
3. 창업자의 경영 및 기술 전담 멘토링 제공
4. 창업자 전용 교육 및 외부전문가 연계 지원
5.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기업가정신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3.04.01.>
1. 벤처창업연계전공 교육 과정 설계
2. 창업아카데미 교육 과정 설계
3. 입소형 예비창업자 전용 교육 과정 설계
4. 자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신규 창업 교육 과정 기획 및 설계
5.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3.04.01.><개정 2015.07.01.><개정 2018.10.01.>
1. 중장년 계층의 창업을 위한 교육 제공
2. 중장년 계층의 창업 공간 조성 및 컨설팅 지원
3. 지역 청년CEO 육성
4. 중장년 및 청년 창업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활동
5.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제정 2014.03.01.>
1. 예비기술창업자 선정
2. 예비기술창업자 시작품 제작지원비 관리
3. 창업아이템검증 단계별 교육 제공
4. 교육생 기술, 경영, 멘토링 제공
5.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 육성을 위한 대외적 활동
6.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아이디어팩토리사업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10.01.>
학생들의 아이디어 도출 및 시제품 제작물 지원 관리
디지털 장비 교육
창업자 및 지역기업의 시제품개발 지원